공적개발원조 ODA와 Concessional Loan 유상 ODA

ODA와 유상 ODA의 개념과 실제 (지식탐구)

ODA의 기본 설명

ODA의 원 단어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입니다.
이는 "공식적인 개발 원조"라는 뜻으로,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자금이나 기술 협력을 의미합니다.

ODA 또는공식 개발 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원조이며, "유상 ODA"는 무상원조와 유상차관을 포함한 총 ODA 지출액을 의미합니다.
ODA는 구체적인 기준을 가진 개념이지만, "지급" 금액은 실제로 제공된 재정적 및 현물 지원을 나타내며, 그 규모는 기부자의 우선순위와 세계적 사건과 같은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ODA와 유상 ODA의 개념과 실제

ODA와 유상 ODA의 개념과 실제



공적 개발 원조(ODA)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정부 원조입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에서 사용하는 표준 대외원조 지표입니다 .
 

ODA를 제공하는 나라들과 받는나라들

ODA를 제공하는 국가들(공여국)과 받는 국가들(수원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관리합니다.

ODA 공여국

ODA를 제공하는 주요 국가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발달한 선진국들입니다.
DAC 회원국: OECD DAC 회원국은 전 세계 ODA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정기적으로 ODA 규모를 보고합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은 DAC 회원국 중 13위를 기록했습니다.


ODA 주요 공여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오랜 기간 ODA를 제공해온 주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과거에는 ODA를 받던 수원국이었으나, 경제 성장을 거쳐 1996년부터 DAC 회원국이 되면서 ODA를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전환했습니다

ODA 주요 수원국

ODA를 받는 국가는 OECD DAC에서 정한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개발도상국들입니다.
수원국 리스트: DAC는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수원국을 분류하고, 정기적으로 목록을 갱신합니다.
주요 수원 지역: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의 많은 개발도상국이 ODA를 받습니다. 한국의 경우,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을 중점 협력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

한국 정부가 ODA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정하는 중점협력국 목록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아프리카: 가나, 에티오피아, 우간다, 르완다 등.
중남미: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자금이나 기술 협력을 뜻합니다. ODA는 다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나뉩니다.
 

ODA의 특별한 요구

ODA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공공 기관에 의해 제공: 중앙 정부, 지방 정부 또는 그 대행 기관이 원조를 제공합니다.
개발도상국 지원: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양허성 요구: 일반 상업 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양허성(concessional)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무상(증여)이거나 이자율이 낮고 상환 기간이 긴 '소프트 론'(soft loan)이어야 합니다.

무상 ODA는 반환 의무가 없는 지원을 말합니다. 증여나 기술 협력 등의 형태가 이에 속합니다.

유상 ODA 개념

유상 ODA는 개발도상국에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형태의 원조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양허성 차관: 유상원조는 주로 '양허성 차관'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는 상업적인 대출보다 이자율이 낮고, 상환 기간이 긴,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조건의 대출입니다.

개발 협력: 차관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에 있습니다.
자금 상환: 빌려준 돈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다시 상환받게 됩니다.

ODA 추진체계와 지원현황

ODA 추진 체계

우리나라의 ODA 운영체계는 크게 양자 간 협력과 다자 간 협력으로 나뉘며 양자 간 협력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무상원조에 해당하는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은 외교부 감독 하에 원조집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집행하고, 유상원조(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는 기획재정부 감독하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상원조 중 무상자금협력사업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기술 협력사업은 그 외 다른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도 일부 분담,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처:외교부 ODA 통합 홈페이지


다자간 협력의 경우에는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은 외교부가, 국제금융기관 등에 대한 출자와 출연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무상 원조의 효과적인 조정 및 부처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 ODA 운영체계
대한민국 ODA 운영체계


중요 관련 법령


1. 대외경제협력기금법

EDCF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기본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목적: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지원 및 한국과의 경제교류 증진.
기금 설치: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설치 근거.
자금 조달: 정부 출연금, 차입금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합니다.
주요 내용:
기금 운용: 기금의 구체적인 운용 및 관리 방법.
채권 발행: EDCF 채권 발행에 관한 세부 절차.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기획재정부 행정규칙으로,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대한 세부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수수료 지급: 기금 운용에 따른 수출입은행 위탁수수료 지급 규정.
운영비 지급: 기금 운영비 지급에 관한 규정.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EDCF 중기운용방향

EDCF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기 전략 계획입니다. 매년 갱신되며, 기금의 운영 규모, 분야별 중점 지원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중기 계획: 3개년 동안의 EDCF 운용 규모와 방향 제시.
분야별 지원: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중점 지원 분야 명시.
원문 확인: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보도자료 및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EDCF의 원문은 특정 차관 사업별로 체결되는 차관 계약서나 정부 간 협정서에 따라 추가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문서들은 외교부 또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DCF 원문은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의 공식 명칭으로, 1987년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유상원조를 제공하며, 도로 및 댐 건설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주로 지원합니다.



주의 참고 사항

캄보디아 공공부채: 캄보디아 외교부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캄보디아 공공부채의 99%가 대외 부채이며, 이 중 양자 차관이 61%를 차지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로부터의 ODA는 캄보디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경제 동향 (8.23-8.29) 캄보디아 대사관 인용


EDCF는 유상원조의 한 종류로,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며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유상원조는 '유상지원'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와 상반되는 무상원조와 구분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유상원조 vs. 무상원조

유상:상환 의무 있음 (차관 형식, 상환 기간 및 이자율 조건부) 없음 (증여 형식)
지원 형태 주로 인프라 구축 (도로, 항만, 발전소 등)에 큰 규모의 자금 지원 긴급 구호, 기술 협력,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주요 기관 EDCF (한국수출입은행) KOICA (한국국제협력단)

EDCF와 유상원조의 관계

EDCF는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유상원조 프로그램입니다.
유상원조는 상환 의무가 있는 원조의 총칭으로, EDCF는 유상원조라는 큰 틀 안의 한 예시입니다.

유상 ODA는 영어로 Concessional Loan이며, 이는 개발도상국에 상환 의무가 있는 차관을 제공하되, 낮은 이자율, 긴 상환 기간, 거치 기간 등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한 형태입니다.
ODA는 증여(무상원조)와 양허성 차관(유상원조)으로 나뉩니다.
Concessional Loan (유상원조): 낮은 이자율, 긴 상환 기간 등 차입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차관입니다.

Grant (무상원조): 상환 의무 없이 제공되는 현금, 물자, 서비스 등입니다.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공적개발원조 전체를 의미하며,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모두 포함합니다



ODA 로 인정받으려면 지원이 세 가지 주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 기관과 같은 공식 기관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수혜국은 DAC의 적격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이어야 합니다.
ODA는 보조금, 기술 지원 또는 매우 양보적인 "연대" 대출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ODA) "유상 ODA"(잠재적 해석)

펀드의 특성 전액 보조금(상환할 필요가 없는 자금)과 우대 대출이 포함됩니다. ODA 대출의 상환 부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양보성 ODA의 핵심적인 특징은 양허성, 즉 차관의 무상원조 부분입니다. 차관은 최소한의 "무상원조 요소"를 포함해야 하는데, 이는 금융 조건이 시장 금리보다 더 관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상 ODA"라는 용어는 OECD와 같은 기구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의 원조 데이터에는 과거 차관 상환액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신규 ODA 지출액과는 별개입니다.

공식 측정 기부국에서 수혜국으로 흘러가는 자원의 총량(보조금과 대출에 해당하는 "보조금 상당액")으로 측정합니다. 공식 OECD-DAC 방법론에서 순 ODA 유입은 총 지출액에서 원금 상환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유상 ODA"와 가장 유사한 개념이지만, 별도의 원조 유형이 아닌 표준 계산의 일부입니다.

일반적인 혼동으로 가장 흔한 혼동은 차관과 무상원조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수혜국은 ODA 차관을 상환할 수 있지만, 그 상환은 차관 수명 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호주와 같은 일부 공여국은 ODA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고 웹사이트에 보고합니다. 이는 원조 자체가 일반적인 상거래의 관점에서 "지불"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EDCF 원문은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의 공식 명칭으로, 1987년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유상원조를 제공하며, 도로 및 댐 건설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주로 지원합니다.

상환 의무에 따라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나뉘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며,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만이 집행합니다.



무상원조는 외교부가 주관하며, 집행 기관은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40여개 기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무상원조의 집행기관이 여러 개로 나뉜 것은 2009년 11월 국제사회 원조 활동을 주도하는 DAC 가입 당시, 정부가 여러 집행 기관의 개도국 지원 사업을 전부 ODA로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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