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호종 포유류 ,조류,양서류,어류 정리 , (대략적인 개체수 포함)

포유류 ,조류,양서류,어류 등 국내 법적 보호종 총 정리,대략적인 개체수 포함

아래는 대한민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준의 국내 법적 보호종을 포유류 포함, 조류·양서류·파충류·어류까지 한꺼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개체수는 정부·연구기관 공개자료를 종합한 ‘대략적 범위(추정치)’이며,종별·연도별 조사 방식 차이로 정확한 절대값이 아닌 참고용 수치임을 전제로 합니다.

정확도는 블로그의 상식적 수준이며 공신력이 없으니 인용 재 배포 하지 마시기 비랍니더.

국내 법적 보호종 종합 정리 (대략적인 개체수 포함)


포유류 mammalia

🔴 멸종위기 Ⅰ급

반달가슴곰 약 80~100개체 지리산 복원 개체군
산양 약 1,200~1,500개체 백두대간 중심
사향노루 100개체 미만 추정 극히 희소
여우 50~70개체 복원 개체 포함
수달 1,000개체 내외 지역 편차 큼
늑대 야생 개체 없음 역사적 지정
호랑이·표범·시라소니 야생 개체 없음 법적 보호 유지

🟠 멸종위기 Ⅱ급

약 5,000~7,000
담비 약 2,000 내외


조류(鳥類) Birds

🔴 멸종위기 Ⅰ급

두루미 약 1,000
재두루미 2,000~3,000
저어새 약 400
따오기 300~400
황새 100 내외
흰꼬리수리 200~300
참수리 100 내외

🟠 멸종위기 Ⅱ급


큰고니 3,000~5,000
매 1,000 내외
새호리기 수천 마리


양서류(兩棲類) Amphibian

물과 뭍 양쪽에서 사는 동물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에서 유래했고, 한자 兩(양: 둘, 양쪽)과 棲(서: 살다) 또한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 '물과 뭍 양쪽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뜻합니다.


🔴 멸종위기 Ⅰ급

수원청개구리 1,000~2,000
제주도롱뇽 수천 개체 추정

🟠 멸종위기 Ⅱ급

금개구리 10,000 미만
맹꽁이 수만 개체 추정

파충류(爬蟲類) Reptile

이는 '기어가는 동물(爬蟲)'이라는 한자 의미를 포함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파충류는 양막(羊膜)을 가진 척추동물로, 악어, 도마뱀, 뱀, 거북 등이 속하며 공기를 마시고 딱딱한 알을 낳는 특징이 있습니다.
 

🔴 멸종위기 Ⅰ급

남생이 1,000~2,000

🟠 멸종위기 Ⅱ급

구렁이 수천 개체
능구렁이 수천 개체

🐟 어류 魚類 Pisces


🔴 멸종위기 Ⅰ급

흰수마자 수백~1,000
꼬치동자개 수백 개체
일부 토종 납자루류 극소수

🟠 멸종위기 Ⅱ급

돌상어 수천 개체
칼납자루 수천 개체
가시납지리 수천 개체

해석 가이드 (중요)


Ⅰ급
→ 개체수 수백~1천 단위, 또는 야생 절멸 상태

Ⅱ급

→ 아직 유지되나 서식지 훼손 시 급감 위험

어류·양서류는 “개체 수”보다 “서식 수역 수”가 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됨


✔️ 요점 정리

보호 1급과 2급 사냥 했을 때 처벌규정 범칙금 내용
대한민국에서 보호 Ⅰ급·Ⅱ급 야생생물(멸종위기종)을 사냥·포획·처리했을 때 적용되는 법적 처벌과 범칙금(벌금) 규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기준이며, 실제 범죄 구성과 처벌 수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제처 참고


기본 법령


대한민국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Ⅱ급은
→ 포획·채취·사냥·살해·유통·수집 등이 엄격히 금지되며
→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및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법제처


🪓 처벌 기준 (핵심)
1)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체에 대한 일반 처벌

위반 행위 예시
→ 사냥·포획·채취·살해·유통·수집·보관·이식 등
→ Ⅰ급·Ⅱ급 종 모두 포함
→ 해당 야생생물과 그 부산물/제품까지 모두 적용 법제처


형사처벌


🪹 징역형 또는 벌금형 가능
최대 3년 이하 징역

벌금 최소 3백만 원 이상 ~ 최대 3천만 원 이하
→ 상황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법제처


🧨 차이점: Ⅰ급·Ⅱ급 구분


법령 자체는 보호대상 전반 위반 행위에 동일한 기본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무 및 환경영향평가·단속 상황에서 Ⅰ급 위반이 훨씬 엄중히 다뤄집니다.

즉,

Ⅰ급 종 사냥·포획

→ 법적으로는 위와 동일한 처벌 수위
→ 그러나 범죄 구성·징역 선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제재도 큼
법제처


Ⅱ급 종 사냥·포획

→ 동일한 법조항 적용
→ 다만 법원 판례에서 개별 사안·악의성·피해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벌금형 등이 선고될 수 있음



🪡 예시 (행위에 따른 처벌 풀어쓰기)

✅ 멸종위기종(Ⅰ급·Ⅱ급)을 불법으로 사냥·포획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상황에 따라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참고: 기타 관련 처벌


■ 야생생물 학대 행위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다루어 죽음 등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가능

이 규정은 야생동물 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등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처벌 현실


환경단속·경찰 연합 단속이 전국적으로 운영되며,
불법 사냥·포획 적발 시 즉각 수사·압수·기소 조치로 이어집니다.


의도적·반복적 위반이거나
상업적 유통 목적이 확인되는 경우
→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멸종위기 Ⅰ급‧Ⅱ급 보호종 사냥‧포획
→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처벌 범위 (기본)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 3,000만 원
일부 경우 징역형 + 벌금 병과 가능



🔹 법 적용 포인트

포획/사냥/살해/유통 등 어떤 행위든 위법

Ⅰ급 종일수록 법 적용이 더 엄격하게 해석됨

한국 보호종 포유류 ,조류,양서류,어류  정리 , (대략적인 개체수 포함)
한국 보호종 포유류 ,조류,양서류,어류  정리 , (대략적인 개체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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